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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산식품부는 내일부터 농림수산식품 관련 민원 사무 백여 개 가운데 절반가량의 처리 기간을 평균 50%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인정과 수의사 면허증 교부는 신청부터 처리까지의 기간이 21일에서 10일로, 법인 정관허가 변경은 20일에서 7일로 각각 줄어듭니다. 또 농산물 품질인증과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, 신청은 42일에서 21일로,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 의료기기 재심사는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됩니다.